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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Re: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변광훈
작성일
2024-02-19 10:46:40
조회수
138
1.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문의내용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 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거나 이송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범위 내에서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는 보건보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범위 [별표14] 내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포괄적인 진료보조 행위는 업무범위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제주시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064-728-42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