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Q&A
Re: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변광훈
- 작성일
- 2024-02-19 10:46:40
- 조회수
- 138
1.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문의내용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 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거나 이송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범위 내에서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는 보건보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범위 [별표14] 내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포괄적인 진료보조 행위는 업무범위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제주시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064-728-42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의내용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 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거나 이송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범위 내에서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는 보건보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범위 [별표14] 내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포괄적인 진료보조 행위는 업무범위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제주시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064-728-42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