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대상
❍ 경작지 및 임야에 산재 되어있는 무연분묘 중 토지소유주 등이 개장을 원하는 경우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분묘
❍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하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분묘
※ 정비 제외대상
- 공부상 지목이 묘로 등재되어 있거나, 비석이 설치된 분묘
- 전년도 개장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이장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분묘
□ 신청 및 접수
❍ 신청권자 :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점유자
❍ 기 간 : 2025. 4. 1. ~ 5. 30.(2개월)
❍ 접수장소 : 무연분묘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개장허가 신청서
❍ 최근 2개월이내 분묘사진 2매(근경 1, 원경 1)
❍ 분묘위치도(지적도에 분묘위치 표시)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각서
❍ 위임장(토지소유자의 위임을 받고 관리자 등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첨부)
❍ 동의서(공동소유시 신청인 외 토지주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거나 용담2동주민센터 복지환경팀(728-46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