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제외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근무시간, 임금 등 명확하게 기입
○ 신청시기: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원
- 2025년도 신청분*에 한해 소급가능
*대상기간: 2024. 10. 1. ~ 2025. 9. 30.
○ 지원내용
- 경증 : 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 중증 : 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
○ 지원인원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 지급기준일: 장애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 구비서류
1.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 31) 1부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4-1.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한하여 제출
5.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6.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7.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8.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