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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고지 공시송달 고시
작성자
우지수
작성일
2025-04-16 10:29:20
조회수
46
부서
삼도1동
연락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우편(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서귀포 남원읍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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