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25.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 음
1.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9. 1. ~ 9. 22.
2. 대상 토지: 2,829필지
- 2025. 1월 ~ 6월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대상
3.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제주시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열람 및 의견제출
- (온라인) 제주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주택)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