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3. 9. 27(수) ~ 2023. 10. 11.(수)
○ 장려금 청구기간 : '23. 7월 ~ 9월(3개월분)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혹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지원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매월 16일 이상(주휴 포함) 의미
○ 지원내용
- 경증 : 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 중증 : 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
○ 구비서류
-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사본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사본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