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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즘-19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023년 6월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자)
작성자
우진영
작성일
2023-06-07 10:07:14
조회수
1210
부서
일도2동 맞춤형복지팀
연락처
064-728-8003
첨부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문.hwpx
바로보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관련 서식.hwpx
바로보기
*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별첨)
□ 사업개요
〇 개정지침 적용 : ‘23. 6. 1. 이후 보건소의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자
※ ’23. 5. 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〇 지원대상
-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23. 5. 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〇 선정기준: 안내문 별첨
〇 제외대상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〇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 참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〇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〇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붙임: 1.생활지원비 안내문 1부.
2. 생활지원비 관련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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