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와 관련된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4․3사건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추가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23. 1. 1. ~ 6. 30.(6개월간)
2. 신고대상 : 제주4·3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
3. 접수처 : 도,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동 민원실, 재외제주도민회, 재외공관
- 국내·외 접수는 도 4·3지원과에서 총괄 접수 및 관리
4. 신고방법 : 접수처 방문 및 우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