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절차)의 규정에 의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붙임과 같이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획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상공인께서는 검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수요조사 : ́22. 3. 21. ~ 4. 4.
- 실시기간 : 2022. 4. 21. ~ 11. 20.
- 검사방법 : 읍·면·동 합동 검사 실시
-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비자동저울 정기검사 : ‘22. 4. 21. ~ 6. 20. ※ 토지·건물 부착형 저울 제외
- 소재장소(토지·건물 부착형) 저울 검사 : ‘22. 6. 21. ~ 7. 20.
- 검사장소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일도2동 비자동저울 정기검사일시 :
2022.5.16.(월) 10:00~12:00 (일도2동주민센터)
※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