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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2023.1.1.격리 이후)
작성자
고은미
작성일
2022-12-30 14:17:56
조회수
631
부서
연락처
첨부파일
생활지원비 안내문.hwp
바로보기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식.hwpx
바로보기
생활지원비 위임장 서식.hwp
바로보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서식.hwpx
바로보기
*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별첨)
□ 사업개요
〇 개정지침 적용: ‘23. 1. 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22. 12. 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〇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〇 선정기준: 안내문 별첨
〇 제외대상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〇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〇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〇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붙임: 1.생활지원비 안내문 1부.
2. 신청서 서식 1부.
3. 위임장 서식 1부.
4.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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