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사업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신청일 현재 임신부
- 도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제주시 거소가 분명하며 지방세 납부하는자
2.신청기간 : 2025. 3. 14.(목) ~ 2025. 4. 11.(수) (근무시간 내)
3.신청방법 및 장소 : 온라인 및 방문신청(오프라인) 병행
- 온 라 인: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4.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서류 각 1부
- 증빙서류: (출산산모)가족관계증명서, (임신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외국인(추가): 도내(제주시)거주 외국인 증빙서류, 지방세 납세 증명서
5.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제주시 농정과【☎064) 728-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