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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필요서류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차고지설치 확인서
4. 화물자동차의 등록증, 제작증,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중 1
5.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자격증 사본
6. 기본증명서(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읍·면·동사무소, 종합민원실 발급
7. 수수료 : 14,000원(1대) + 추가 대당 2,000원

화물자동차/택시 차고지 및 수송시설 필요서류
1.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서(화물)/수송시설 확인 신청서(택시)
2. 토지사용승낙서
3. 임대차계약서
※ 차고지 임차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1부.(가족간에도 임대차계약서 작성(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대체)
-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임대인 부분에는 도장이 필요, 건축주 및 토지주가 다를 경우 각각 받아야 하며, 공동명의등 여러명일 경우 임대인부분에 공동명의자 전부 기입이 되어야 할 것.
- 차고지 토지사용승낙서(관리소장, 자치회장, 반장, 주민 2/3 동의, 차고지 토지가 공동소유(아파트, 빌라 등)인 경우)
- 타인의 사업장 및 공장, 창고용지인 경우 사업의 관계성(물량공급계약서 및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필요
- 1.5톤이상의 화물차의 경우 공동주택 불가

4. 수수료 : 6000원(1대)
※ 화물자동차 운송협회
- 일반화물협회 : 753-8211~2
- 개인(개별)화물협회 : 721-2026~7
- 개인(용달)화물협회 : 758-1101
※ 화물종사자격 : 교통안전관리공단 72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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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 담당자:김경준
    전화064-728-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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