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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여객 신규 필요서류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여객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3. (법인인 경우) : 의결서(회의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4. 수송시설설치 확인서(사무실, 차고지, 세차장, 정비소 관련)
5. 여객자동차의 등록증, 제작증,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중 1
6.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버스운송자격증 사본
7. 기본증명서(법인의 경우 임원 전부)
→ 읍·면·동사무소, 종합민원실 발급
8. 수수료 : 14,000원(1대) + 추가 대당 2,000원

특수여객 수송시설 필요서류
1. 수송시설설치 확인 신청서
2. 토지사용승낙서(차고지)
3. 임대차계약서(차고지, 사무실, 세차장, 정비소)
※ 차고지 임차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1부.(가족간에도 임대차계약서 작성(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대체)
-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임대인 부분에는 도장이 필요, 건축주 및 토지주가 다를 경우 각각 받아야 하며, 공동명의등 여러명일 경우 임대인부분에 공동명의자 전부 기입이 되어야 할 것.
- 차고지 토지사용승낙서(관리소장, 자치회장, 반장, 주민 2/3 동의, 차고지 토지가 공동소유(아파트, 빌라 등)인 경우)
- 타인의 사업장 및 공장, 창고용지인 경우 사업의 관계성(물량공급계약서 및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필요

4. 사무실, 차고지 사진(접수시 담당자에게 문자발송)
5. 수수료 : 6000원(1대)

※서식다운로드 방법
제주시청홈페이지 > 정보공개 탭> 부서자료실 > 검색키워드 “특수여객 신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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