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비대면 자율점검 추진
작성자
박효주
작성일
2021-05-17 07:29:24
조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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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연장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비대면 자율점검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210개소에 대해 자율점검 안내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 점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련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유튜브 및 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자료 영상 : 유튜브 접속 → 제주시 환경지도과 검색』

❑ 동영상의 주요 내용은 ①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 및 지도점검표 작성 요령, ② 폐수배출시설 운영기록부 및 지도점검표 작성 요령, ③ 환경기술인 임명서 다운로드 방법 등이며, 모두 8개의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였다.

❑ 제주시는 앞으로 개별 사업장과 관련 조합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상반기 내 자율점검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 자율점검 미이행 사업장과 점검보고서 미제출 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대면점검을 병행해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만큼 대면 지도점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대면 점검을 실시하므로 각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인 자율점검을 통해 사업장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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