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2동 청사 이전 안내
일도2동 주민센터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신청사로 이전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사 이전 : 일도2동 주민센터 (제주시 삼성로 134) ◎ 청사 업무 개시일 : 2024. 4. 29.(월) ~ ◎ 문의처 : 일도2동 주민자치팀 ☎ 064)728-4441~4447
일도2동 주민센터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신청사로 이전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사 이전 : 일도2동 주민센터 (제주시 삼성로 134) ◎ 청사 업무 개시일 : 2024. 4. 29.(월) ~ ◎ 문의처 : 일도2동 주민자치팀 ☎ 064)728-4441~4447
2024년 제주형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신청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3. 6.(수) 09:00 ~ 4. 5.(금) 18:00 2. 사용기간 : 카드 수령일 ~ 2024. 12. 16.(월) 3. 지원대상 : 도내 19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中 선정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 우선발급대상: 수급자 중 청년(만19~39세) ※ 신청자가 초과하는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순 4. 선정자 발표 : 2024. 4월 중순(예정) ※ 신청서에 작성한 연락처로 개별 통지 5. 지원내용 : 제주평생교육카드 발급 6.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35만원 7.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예정) 평생교육 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중 8. 신청서류 - (읍면동 비치)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서 1부 - (읍면동 비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1부 - (대리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기재) - (대리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1부 ※ 가족관계등록부는 비동거 가족인 직계 존비속간 신청이 위임된 경우 등 별도의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일도2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064-728-4447)로 연락바랍니다.
2024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선정 농가에서는 붙임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2024. 12.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24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 지원기준 : 2,500원/박스 ☞ 1인 96박스 한도 지원(240,000원) - 지원한도 미 충족시 실제 실적 수량만큼 지원 ○ 실적기간 : 2023. 12. 16. ~ 2024. 12. 15까지 택배 발송 건 ○ 지원제외 : 타사업 물류비 지원 품목(풋귤 등), 농산물 가공품 등 ○ 제출서류 : 사업실적보고서(붙임), 증빙자료(택배사 출력물, 택배처리부, 택배송장(영수증) 중 택1), 통장사본 - 발송일자, 송장번호, 보내는사람(본인 또는 배우자성명), 품목별, 규격(Kg), 박스수량, 받는사람(성명,주소) 택배비용이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택배사 증빙자료 보관기한(3개월)에 따라 택배발송 후 3개월 경과 시 증빙자료 출력 불가할 수 있으니 분기별 확인 유의.
□ 사업개요 ❍ (사업 대상) -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배출가스등급 조회 : 홈페이지(http://mecar.or.kr), 콜센터(1833-7435), ‘064-114’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사업 예산) 7,450백만원 ❍ (사업 규모) 2.906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접수 기간) 2024. 2. 26.(월) ~ 2024. 4. 30.(화)까지(단,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서 제출 방법) ①인터넷, ②등기우편(4.30.(화) 소인분까지 인정)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mecar.or.kr)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상기 제출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출 가능 ※ 대상자 확정 결과를 전자고지 함에 따라 반드시 소유자 본인명의 휴대전화번호 기재 ❍ (보조금 청구기간) ※ 청구기한 경과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조기폐차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 청구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까지 청구 가능(최대 2024.10.31.(목)까지 가능) - 2024. 10. 31.(목)까지 청구서 제출이 불가능 하게 신차 출고가 지연이 되는 경우, 올해 지원사업 신청 취소 후, 2025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후 보조금 및 추가보조금 신청해야 함. ⟶ 2024.10.31.(목) 이후 폐차보조금 및 신차(중고) 구매에 따른 추가지원금 청구 불가 □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지정공업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④ (기타)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DPF 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한정)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하오니 신청하는 차주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 바람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및 미납분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보조금 청구방법) 등기 우편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출 -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농업법인 대상 홍보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실태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 등)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을 1월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추진하고 있사오니 관내 농업법인에서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자*께서는 택배 발송을 완료한 경우 다음 지원기준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삼양동주민센터로 2024.12.16.(월)까지 실적보고서(주민센터 비치), 증빙자료 및 통장사본(경영주 명의)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대상자 : 선정결과 알림 문자 수신자(2024.02.23.) ○ 택배 지원기준 - 기한 제한 : 2023.12.16.(토) ~ 2024.12.15.(일)까지 택배발송 건 중 2024.12.16.(월)까지 실적제출 한 건에 한해 지원 ※ 실적마감 기간(2024.12.16.까지) 이전에 지원한도 96박스 발송 완료한 경우 조기 제출 가능 - 지원대상 : 직접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배우자 포함) - 지원단가 : 박스(1건)당 2,500원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240,000원 (96박스 기준) ※ 지원한도(96박스) 미충족 시 실제 실적 수량만큼 지원 - 발송명의: 보내는 사람 성명이 농업경영체상 경영주 명의(배우자 명의 포함)로 발송한 건만 인정 ※ 선물용 확인을 위한 주문자 명의 등 “타인 명의” 발송 건 인정불가 - 증빙내용 : 발송 일자, 송장 번호, 보내는 사람(본인 또는 배우자 성명), 품목명, 규격(kg), 박스 수량, 받는 사람(성명, 주소), 택배 비용 등이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 실적증빙자료(①, ②, ③ 중 택1) ① 택배사 전산 출력물* ② 택배처리부 ③ 개별 택배 송장(영수증) 전부 → ① 또는 ② : 제출 시 택배사 대표 직인 날인(또는 서명) 및 농가 성명 직인 날인(또는 서명) 후 제출 → ③ : 빈 종이에 택배 송장(영수증) 전부 붙여서 제출 *택배사 증빙자료 보관기한(3개월)에 따라 택배발송 후 3개월 경과 시 증빙자료 출력 불가할 수 있으니 분기별 확인 유의. ※ 제외대상 : 도내에서 거래한 택배 내역은 인정 불가 ※ 제외품목 : 농산물 가공품, 타 사업 물류비 지원 품목 제외(풋귤, 청귤 등)
2024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전자 열람의 활성화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이 중단되고 전자열람이 전면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가고시팀 ☎064)728-2142~8
2024년 도로명주소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정비 안내사항입니다.
2024 아동건강체험활동비 탐나는전 가맹점 현황(2024.02.15 기준)을 올립니다. 가맹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신청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2. 16.(금) ~ 12. 31.(화) 2.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4. 12. 31.(화) 3.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①「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②「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단,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4. 지원내용 : 온라인 강의, 진로ㆍ진학컨설팅, 도서구입비 등 5.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6.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7. 신청서류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신청서(읍면동 비치) 1부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카드 발급 시 담당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 -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1부 - 재학증명서(예외적인 경우) 1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일도2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064-728-4447)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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