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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걱정될 때 제주가치돌봄이 함께 합니다!
작성자
오정민
작성일
2025-03-27 10:04:55
조회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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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고,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무상지원
(4인가구 소득 기준 609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초과시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 지원내용
- 생활돌봄 : 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 주거편의 : 방역소독, 간편집수리, 대청소, 안전편의시설설치

❍ 지원금액 : 생활돌봄 1인당 연 150만원 한도, 주거편의 가구당 연 15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본인 및 가족 등)
- 온라인 접수(제주도청 누리집→제주가치돌봄→온라인 신청)

❍ 상담문의 : 제주가치돌봄 상담콜(☎1577-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