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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9일부터 차고지증명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작성자
- 오정민
- 작성일
- 2025-03-19 10:41:50
- 조회
- 488
✅ 차고지증명제 제외 대상 확대
- 경형자동차, 소형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
-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이 1,600cc미만인 자동차
※ 기존 증명 차량은 신분증 지참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차고지 증명 말소 신청”또는 온라인으로 “차고지증명 말소 신청”
(포털사이트 “제주 차고지증명제” 검색)
✅ 차고지 확보 기준 및 조성기준 등 개선
- 차고지 확보기준 완화: (기존)1km → (개선)2km 까지 허용
- 차고지 1면만 조성 시 바닥 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 생략 가능
- 차고지증명 사전신청제도 유효기간 완화
(기존)승인 후 60일 내 등록 → (개선)승인 후 90일 내 등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 문의: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3232, 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