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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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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수정)
작성자
변미선
작성일
2024-02-23 16:04:09
조회수
1077
부서
주민자치팀
연락처
064-728-4637
○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기준 1989~2005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①~③ 중 택 1 제출
①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② 공인중개사 도장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③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출금계좌, 입금계좌,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금계좌가 임대인과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단서조항이 있어야 함.
- 일반통장사본
- 청약통장사본(종류 및 납입유지여부 무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1) 미혼: 청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있을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2) 기혼: 청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접수 처리 후 45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통보

○ 수정사항 - 거주요건 폐지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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