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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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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민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김소은
작성일
2023-03-02 17:47:09
조회수
840
부서
주민자치팀
연락처
064-728-4614
? 사업개요
❍ 지급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농민으로서
- 신청연도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급 제외자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등
∘ 지방세 체납자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 지 급 액: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탐나는전 카드 충전
❍ 사용기한: 지급일 ~ '23. 12. 31.까지
❍ 신청 기간: (온라인 및 방문 신청) '23. 3. 2.~ 3. 31.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1) 온라인 신청: https://www.jeju.go.kr/farm/info/benepit_famer.htm?act=add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2)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3.15.까지 요일제 시행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신청 방법
① 신청서, 신규 신청 시 경작사실 확인서(이․통장 확인)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작년 신청자는 확인서 받을 필요 없음)
※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농지소재지 이(통)장 확인 또는 농지 소재지 및 제주도내 읍·면·동에 거주하는 성인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② 사업 신청전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발급받은 사람은 지참
- 탐나는전 미발급자인 경우 공카드 지급(신청서에 카드번호 기재)
❍ 지급(도 → 지역화폐 발행대행사 → 지급대상자): '23.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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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변미선
    전화064-728-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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