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03.29.(수)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 지원대상 : 제주시 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만51~70세 여성농업인
* 1953.01.01. ~ 1972.12.31. 사이 출생자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지원금액 : 1인당 16만원~20만원(보조 90%, 자담 10%)
* 검진비 20만원 기준 90%지원(2만원 자부담)
○ 지원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등
- 자세한 항목은 붙임 파일 참조
○ 지원인원 : 400명
* 초과 지원 시 ①영농기간(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단위) ②고령자 순으로 선정(저소득자 우대 가능)
○ 검진의료기관 : 도내 의료기관 1~2곳(3월말 선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