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풋귤출하기간 : 2025.08.01. ~ 09.15.
○ 풋귤생산농장 지정 및 풋귤 포장상자 사전 신청기간 : 2025.04.14.(월) ~ 05.09.(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농가당 3필지 이내로 신청
* 최초 식재년도가 5년이 지난 과원 및 농업경영체 등록 과원에 한해 신청 가능
* 풋귤 출하 지정농장 농업인 교육(‘25.6~7월 중 교육예정)에 필히 참석하여야 풋귤 농장 지정 및 지원 가능
○ 지원내용
1. 풋귤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지원 : 1회당 18만원 지원(농가당 3건 이내, 인접필지는 1회로 제한)
2. 풋귤 전용포장상자 구입비 지원 : 개별유통(택배)을 위한 포장상자(5kg, 10kg) 구입비 지원(포장상자 공급가액의 60% 수준의 정액지원)
- 포장상자 공급예정 단가 : 820원/매(5kg), 1,040원/매(10kg)
- 포장상자 지원금액 단가 : 500원/매(5kg), 630원/매(10kg)
- 신청수량 : 최소 100매 ~ 최대 1,000매 신청가능(100매 단위 신청)
* 전용상자 배부기간 내 미수령 농가는 사업포기로 간주(기간 외 배부불가)
* 상자 수령 후 택배출하 증빙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납조치
3. 풋귤 도외 직거래 택배비(2,500원/건) 지원
* 농가한도액 125만원
* 신청량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계획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