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시행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은 “제주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 따라 대상하천 하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4일
1. 제주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개요
가. 계 획 명 : 제주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나. 위 치 : 제주시 관내 14개 지방하천(14개소, 122.36㎞) (※삼양동-삼수천)
다. 사업시행자 : 제주시청
라. 승인권자 : 제주특별자치도
2. 공람내용
가. 공람기간 : 2022년 06월 20일 ∼ 07월 04일(15일간)
나. 공람장소 : 제주시청 안전총괄과 및 관내 읍·면·동사무소
다. 공람도서 : 평면도, 편입토지 지번조서, 주민의견서
3.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 기간내 제출(2022년 07월 04일 18시까지)
나. 제출의견 : 하천구역 결정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의견
다. 제출방법 : 열람 장소내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안전총괄과(☎064-728-37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