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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준영
작성일
2025-04-17 08:55:47
조회수
49
부서
주민자치팀
연락처
064-728-4716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김*국 외 90명 * [붙임 1] 참조
다. 공고기간: 2025. 4. 16. ~ 4. 30. (15일간)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1~2년차)]
2) 교육대상: 제주시 삼양동 소속 지역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장소: 2025. 4. 23.(수) 09:00 ~ 13:00 / 사라봉다목적체육관
※ 2025. 4. 21.(월) ~ 4. 30.(수) 기간 내 집합교육 참석 시 교육 이수 인정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제주시 삼양동 민방위 담당자(☏064-728-471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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