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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후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조기폐차) 신청접수 알림
작성자
현용호
작성일
2025-05-01 12:46:36
조회수
12
부서
산업팀
연락처
❍ 신청기간 : 2025. 5. 1.(목) ~ 5. 16.(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 신청인(농기계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면세유 관리대장(농협 발급)

❍ 지원내용 : 노후 경유 농업기계(`12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

❍ 지원대상 :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소유자

❍ 대상 농업기계 :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2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콤바인

❍ 지원요건 :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12년 이전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콤바인으로 정상 작동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연식이 오래된 농업기계 우선 선정
-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 확정(①오래된 연식순 > ②낮은 규격순)

❍ 지원단가 : 제조연도 및 규격에 따른 차등 지원(정액 지원) [붙임1 표]
- (트랙터) 100만원 ~ 1,773만원, (콤바인) 100만원 ~ 928만원

❍ 보조금 지급 제한
-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
- 생산년도 또는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지급 제한
-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1대만 보조금 지원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로 불법 생산·유통된 농업기계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계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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