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하며 피해가 동시다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예방에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자연재해에 대응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확대하고자, 「2023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확대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년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사항》
○ 가입품목 확대: ('22) 52개 품목 → (추가) 단호박(제주시) * '23년 53개 품목
○ 감귤보험 개선: 동상해 인정기준 현실화, 만감류 손해평가방식 개편, 판매기간 조정, 품종별 보험종기 세분화
○ 손해평가 이의신청(재조사) 가능: 재조사 의무화, 이의신청 가능
○ 보험판매 중지 최소화: 전국을 3개권역(제주/남부/그외)으로 구분하여 기상상황에 해당하는 지역만 판매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