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융자
- 사업비 : 총 500억원(쌀가공업체 400억, 정부관리양곡 도정·보관업체 100억)
- 지원자격 : ① (쌀가공, 기존)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② (쌀가공, 신규) 사업자 등록 1년 미만 또는 쌀가공식품 제조․판매 경력 1년 이내인 업체(연 10톤 미만 가능)
③ 정부관리양곡 도정·보관계약 체결 업체
- 지원자금 : (쌀가공)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수매자금
(정부양곡)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 지원조건 : 시설 및 개보수자금 금리 연 2.0%, 운영․수매자금 연 2.5%
* 시설․개보수 자금은 총사업비의 80%(자부담 20%) 이내 지원 가능
-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거치10년상환), 개․보수(2년거치3년상환), 운영및수매자금(2년이내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