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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 및 장애인등록증 반환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보연
작성일
2023-07-26 08:49:27
조회수
1084
부서
이도2동
연락처
064-728-4515
「장애인복지법」제32조3(장애인등록 취소 등)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3. 07. 25. ∼ 2023. 08. 22.(28일간)




2. 공시 내용: 장애인등록 취소 및 장애인등록증 반환




3. 공고 대상

- 대상자 : 김*섭 (제주시 도*로 *,3층(도남동))

- 반환 기간 : 2023.8.22.

- 처분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제1항 제3호



4. 처분 사유 : 장애재판정 불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 및 장애인등록증 반환



5. 장애인등록증 반환 기간

○ 일 시 : 2023. 8. 22.(화)까지

○ 장 소 : 이도2동행정복지센터 1층



6. 유의사항

○ 장애인등록증 반환명령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반환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도2동행정복지센터(064-728-451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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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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