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어선원께서는 신청기간 내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연근해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2. 신청자격 및 요건
- 어선의 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 (`24. 1. 1. ~ 24.12.31.)
- 가족어선원[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어선원의 24년도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천5백만원 미만일 것
3. 신청기간: 2025. 5. 19. ~ 7. 31.
4. 접수장소: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 선적항이 제주시인 경우 선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