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5. 5. 1.(목) ~ 2025. 5. 19.(월)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다.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신청일 현재 임신부
라.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서류 각 1부
- 증빙서류: (출산산모)가족관계증명서, (임신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외국인(추가): 도내(제주시)거주 외국인 증빙서류, 지방세 납세 증명서(배우자 명의 가능)
* 신청이 많을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일이 빠른 산모 우선 선정
마.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제주시 농정과【☎064) 728-3354】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