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5. 3. 24.(월) ~ 4. 4.(금)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통장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원대상: 노지감귤원 재배농가 중 격년결실*을 희망하는 농업인
* 재배법이란 감귤원 나무 및 가지 단위에서 강제적으로 휴식년과 결실년을 교차로 설정하는 재배 기술로 휴식년에는
생육초기(5~7월)에 전정과 적과로 열매를 전부 따버려서 무착과 상태를 유도하고 결실년에는 수관전체에 과실을
결실 시켜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한 감귤원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