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방문신청: 2024. 3. 4.(월) ~ 12. 20.(금), 읍면동주민센터(관할없음)
- 온라인신청: 2024. 7. 1.(월) ~ 12. 20.(금), 전용 웹페이지 구축예정
○ 신청서류
신청서, 택배운송장 사본(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내역,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증빙자료로 택배사 직인이 찍힌 엑셀 출력물로 가능
○ 지원금액 : 1건당 3000원(추가배송비 증빙시 전액지원), 연 최대 40만원한도
○ 신청대상 : 2024. 1. 1.이후 신청인 개인 명의의 택배이용건(수‧발신 구분없음)
○ 지원제외 및 유의사항
- 택배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체나 법인인 경우 제외
- 주민등록법상 도외지역 거주자 제외, 외국인 제외
- 제주도내 택배이용건 제외
- 농산물직거래물류비 등 타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이중수급 금지)
- 우체국 발송건(전국공통요금), 쿠팡로지스틱스 택배 제외
- 우체국 수신건은 추가배송비 부담하는 경우 신청가능
- 복수의 물품이더라도 택배송장번호 기준으로 1건으로 취급
- 제출받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후 요건 충족시 대상자 확정
○ 문의사항 : 제주도청 통상물류과 064-710-4721~4724, 이도1동주민센터 064-728-4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