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
+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48만원 상당의 친황경 농산물 지원 (자부담 20% 포함)
- 신청기간 : '20년 2.6.~12.15.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는 아래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