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주시 동거부부 행복결혼식」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다문화부부 5쌍
- 제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부부 (※ 사실혼 제외)
2. 지원내용: 결혼 예식 지원(예식장, 드레스, 턱시도, 결혼사진 등)
3. 신청기간: 2025. 4. 16.(수) ~ 4. 25.(금) 9시~18시 ※주말제외
4.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접수
- 제주시청 여성가족과(제주시 광양9길 3, 2층) 또는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5. 선정방법: 소득수준, 혼인기간, 자녀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동점자의 경우 혼인기간, 자녀수 순을 고려하여 선정
6. 신청 시 필요서류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