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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연북로 개통구간 포함)
작성자
김수아
작성일
2023-04-19 16:35:57
조회수
559
부서
화북동
연락처
1. 행정예고 내용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제주시 관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단속하고자 위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지정장소(“붙임”참조) : 연북로 일대(연북로 이도수선화아파트 교차로 ~ 연삼로 926 교차로) 4km

3.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년 4월 19일 ~ 2023년 5월 9일(21일간)

5. 시 행 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구간(“붙임”참조)
7. 공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8. 의견제출 양식 : 【붙임1】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교통
행정과 주차지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 (우)631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길 24번지(제주종합경기장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참조 :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 팩스 : (064)728-7359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064)728-7372, 7361
○ 기 타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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