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예고 내용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제주시 관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단속하고자 위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5. 시 행 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구간(“붙임”참조)
7. 공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8. 의견제출 양식 : 【붙임1】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교통
행정과 주차지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 (우)631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길 24번지(제주종합경기장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참조 :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 팩스 : (064)728-7359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064)728-7372, 7361
○ 기 타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