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지원내역 : 1인 / 월 100,000원(이하일 경우 실비) / 6개월 이내 (1인당 6회 초과하여 지원불가)
▢ 지원예정일 : 짝수월 25일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 납부 영수증 제출(격월 10일까지/ 2, 4, 6, 8, 10, 12월)
*학원관인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학원 관인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필요
▢ 지원방법 : 영수증 확인 후 개인별 계좌 입금
(세대주 혹은 지원대상자 본인 계좌)
▢ 대상자가 많을 경우 , 사업이 조기 마감 될수 있음
▢ 올해 초등학교 졸업생인 경우, 3월 중학교 입학 이후 지원가능
▢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인 경우, 1,2월분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