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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
작성자
양정은
작성일
2025-07-03 11:42:26
조회수
24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개요)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지원대상 및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1.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2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솓그 150%이하인 경우
3.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으나 진행 중인 경우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신청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 까지 지원


(문의) 전화 1644-6621 (평일 9시 ~ 18시)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상담


붙임 리플렛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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