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단체 및 주민
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주민께서는 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 2023. 1. 10.(화),
나. 신청자격 : 해당 조직 또는 단체의 장
다. 신청장소 :
- 읍면동 지역 마을회 및 자생단체의 경우 해당 읍·면·주민센터
- 그 외 단체의 경우 제주시 자치행정과
라.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문서시스템 제출
※ 2023. 1. 10. 18:00 도착 분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