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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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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 알림
작성자
이지현
작성일
2023-01-10 09:52:00
조회수
704
부서
연락처
축산물의 시장개방 확대,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값 상승, 탄소 중립형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 요구, 축산업 규제 강화 등 축산분야를 둘러싼 급변하는 대내외 흐름에 적극 대처하여 제주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2023 축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법인, 단체 등에서는 기한내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붙임 계획의 축종별, 분야별 사업계획 참조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농축협,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법인 등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규모, 내용, 지원비율 등은 첨부된 계획을 참조
※ 조사료사업 일부(사일리지제조비, 종자구입비, 경영체 장비 등)는 1월말 별도 공고 예정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2. 12. 29. ~ 2023. 1. 20.
❍ 접수방법 : 세부사업에서 정한 주관기관에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 팩스
 구비서류
1.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신청서(서식 참조)
2.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참조)
3. 세부사업 항목별 견적서(또는 설계내역서)
4. 단체소개서(법인, 생산자단체 등 개인이 아닌 경우)
5. 축산업허가(등록)증(해당사항 있을 경우)
6.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등기부등본(법인, 사업체)
8. 매출액이 있는 경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9.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0. 기타 검토 필요한 서류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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