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경영주)
❍ 신청기간 : 2023. 1. 3.(화) ~ 2023. 1. 20.(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지원내용 : 박스(1건)당 2,500원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200,000원(80박스 기준)
- 2023.1.1.~12.15. 실적분에 한함
❍ 문의 : 건입동주민센터 ☎064-728-4669
제주시청 농정과 ☎064-728-334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