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 30일 장마기간 중 농업분야 피해(메밀, 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 접수 받고 있으니
피해 입은 농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3.7.4(화) ~ 7.10(월)까지
- 신고품목 : 메밀, 밀(호라산 밀 포함)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구비서류 : 피해 신청서 및 사진3장(전경 1, 상세2)
- 유의사항 (제외대상)
경미한피해,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경작지 등
근로 사업소득이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이상인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