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되는 월동채소의 사전면적 조절을 통한 수급안정 및 토양생태환경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3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 농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 2023. 7. 14. (금)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3. 지원대상
- 제주도내에 주소 및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회원(‘23년 신규회원 포함)이거나 지역농협을 통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계통출하
실적(’21~‘22)이 있는 자 등
4. 지원내용
- 최근 2년(‘21~’22) 이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 또는 재배 가능(지정) 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원
5. 지원단가
- <1년 단위> 420원/㎡(4,200천원/ha), <2년 단위> 450원/㎡(4,500천원/ha)
(`22년 지원 받은 필지는 “2년 단위 신청 불가”)
6.지원조건
- 사업 대상 확정일부터 2024년 2월까지 휴경하거나 재배 가능(지정)
작물*만을 재배하여야 함(상세조건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재배가능 지정 품목
∙ (녹비·사료작물)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파이오니아, 이탈리안라이
그라스, 호밀, 사료용옥수수, 자운영, 유채, 녹비용보리
∙ (식량작물) 콩, 팥, 녹두, 가을메밀, 밀, 기장
7. 신청제외
- 초지 또는 임야 등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필지 등
- 농지처분 명령 필지 또는 기타 보조금 부정수령자, 지방세체납자 등
* 사업관련 세부 기준은 별도 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