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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023년 농민수당 추가 연장신청 안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포함)한함)
작성자
김혜경
작성일
2023-07-07 11:59:12
조회수
1076
부서
봉개동(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746
2023년 농민수당 추가 신청 안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포함)한함)
농민수당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농민수당 지급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해 추가 연장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해당농민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기간
(당초) 2023.6.22.(목) ~ 7.5.(수) 2주간
(연장) 2023.7.6.(목) ~ 7.20.(목) (15일간)
- 접수대상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포함)
- 신청접수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규신청인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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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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