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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풋귤 안전생산 유통 계획 및 풋귤생산농장 신청 안내
작성자
장수현
작성일
2022-06-20 15:47:43
조회수
458
부서
연락처
-신청기간: 2022. 6. 17. ~ 7. 1.(15일간)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필지단위 또는 1,000㎡ 이상 구획단위로 신청
※개별(택배 등) 유통 희망 농가에 한하여 신청 가능

*개별유통(택배 등)농가에 대해서는 보유분 상자(5kg)에 대해서, 올해 계획량, 지난해 참여실적 등 감안하여 지원(*지원단가 550원/매)
- 350원/매 농가 자부담(박스비 일부+농협 수수료) ⇒ 상자공급가 900원/매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풋귤출하 사전 지정농장(*친환경, GAP검사 중복지원 불가)
❍ 지원횟수 : 2회 이내
❍ 지원금액 : 1회당 180천원 범위내 지원(*2021년산 170천원)
❍ 지원방법 : 농약 안전성 전문검사기관에 의뢰 잔류농약 검사 후 관련 제출된 자료에 의거 사후 지원
* 잔류농약 전문 검사기관(*전년도 검사 실적이 있는 업체, 2021년도 기준 5개업체)
⇒ 품관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도내 검사기관에서 무상 실시한 경우 지원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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