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장소 : 주요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농지가 여려군데인 경우 농지 면적 합이 가장 큰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기간 : ~ 4. 28.(금) 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경작사실확인서(신규신청, 관외경작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소농직불금 대상자인 경우)
○ 신청요건
- 2022. 10. 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 전년도 타인에게 직불금 지급 이력이 없는 농지 실경작면적 1,000㎡ 이상 여부(농업경영체 등재 필수)
- 종전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충족 여부 등
※ 기타 검토 및 제외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