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
나. 지 역: 전국
다.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등
라. 기 간: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당초: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 용: 붙임참조
바. 유의사항:
-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고사항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과태료)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고병원성 AI 발생시 같은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