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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봉 및 기타가축 산업육성 지원사업 신청 추가 공고
작성자
강미현
작성일
2022-08-17 09:16:05
조회수
279
부서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제1항에 의하여 2022년 곤충 및 기타가축 산업육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지원 대상 사업
○세부사업 :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사업대상 : 양봉등록 농가 / 사업내용 : 양봉농가에 포장박스 및 제품 용기 구입․보급
○ 세부사업 : 사업기타가축 시설 현대화
사업대상 : 주요가축을 제외한 기타가축 / 사업내용 : 축사 및 축산시설 신·개축·구조개선, 기자재 설치 등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2. 8. 16.(화) ~ 2022. 8. 25.(목) 18:00까지
○ 신청대상: 붙임 사업 추진계획 참조
○ 접수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소득지원팀 및 산업팀
○ 신청방법: 직접방문 접수
○ 신청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세부사업 견적서(내역서), 지방세 납입 증명서 등
* 법인인 경우: 단체소개서, 회의록, 법인명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재무증명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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