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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이용 변경신청 신고제
작성자
강미현
작성일
2022-08-22 10:50:58
조회수
547
부서
연락처
< 농지대장 관련 개편 내용 (`22.8.18 시행)>

-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 (농지법 '21.8.17 개정)
-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시 신고* 의무(농지법 '21.8.17 개정)
* 신고대상 : '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임대차,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개량시설(수로, 제방)
-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이용 변경신청 신고제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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