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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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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강미현
작성일
2022-08-02 11:02:37
조회수
1741
부서
연락처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 인터넷 검색(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또는 064-114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접수기간 : 2022. 8. 2.(화) ~ 2022. 8. 26.(금)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상자 선정일 : 접수 마감일로부터 4주 내외
※ 대상자 선정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처 :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대수 : 4,000여대(지원대수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710-3113)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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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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