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 목 :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변경 고시
나. 시행일 : 2023. 3. 1. 0시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다. 주요 변경내용
○ 살아있는 가금류의 반입금지 지역: 전국
○ 가금산물(가금육 및 계란, 부산물 등) 반입금지
- 반입금지 지역: 경기(연천), 전북(정읍), 충남(서산), 경북(상주)
(단, 경북(상주) 지역의 가금산물의 경우 3월3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반입허용)
※ 세부사항은 붙임 및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