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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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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안내
작성자
강복실
작성일
2021-08-05 11:04:50
조회수
427
부서
아라동
연락처
064-728-4771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9월 ~ 2021. 12월
❍ 예 산 액 : 333백만원
❍ 사업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내
❍ 지원분야 : 6개 분야

① 코로나19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방역활동, 코로나블루 대응 등)
② 환경보전․자원재활용화 (에너지ㆍ자원절약 생활화,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③ 교통․안전문화 (안전사고 예방, 재난ㆍ재해예방, 안전문화 교육ㆍ홍보 등)
④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등)
⑤ 도민 의식개선 (기초질서 지키기, 생명존중, 동물보호 등)
⑥ 도민화합 (지역ㆍ계층ㆍ세대간 갈등해소, 다문화ㆍ탈북자 적응 지원, 노인층 스마트 교육 등)
※ 코로나19 장기화 전망에 따라 대규모 행사성(대면․집합) 사업 지양
※ 코로나19 극복, 환경·교통 분야 공익활동 사업 중점 지원


2. 공고기간 : 2021. 8. 05.(목) ~ 8. 19.(목)

3. 참여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접수 종료일 현재 등록단체에 한함)

4. 지원한도 및 자부담율
❍ 지원한도 : 사업별 30백만원 이하
- 1개 단체당 2개 사업 이내 신청가능(1․2차 공모사업 포함)
❍ 자부담 비율 : 기준보조율 참고하되, 총 사업비의 10%이상 의무
- 지원대상 선정 심사 시 신청예산분야 가점부여
(자부담 10%이상~20%미만 : 3점 / 20%이상~30%미만 : 5점 / 30%이상 : 7점)

※ 보조금지원 제외 대상
① 동일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예정인 단체
② 단체운영 기본경비 지원 목적으로 신청한 사업
③ 사실상 특정단체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④ 기타 공익사업산정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5. 신청 서류 (서식 참조)
① 공익사업 신청서 1부 ② 단체소개서 1부
③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④ 청렴이행서약서 1부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8. 16.(월) 09:00 ~ 8. 19.(목) 18:00 (4일간)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분에 한함)
- 접수처 및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710-6852)
(631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자치행정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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